| 질문 |
| [일반][향상] 계산서 발급 안내 |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Q. 누가 발급 가능한가요? A. 회사 혹은 법인명의로 수강료 무통장 송금한 경우
Q. 카드로 결제한 경우 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A. 이중매출을 방지하게 위해 카드결제자는 반드시 카드전표로 계산서를 대신하셔야 합니다.
Q. 온라인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를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A. http://www.allthegate.com/hyosung/support/card.jsp
Q.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한가요? A. 네. 입금 당일만 발급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 방문 신청 : 개강일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전화 신청 : 담당자_ 회원관리팀 김은옥 주임 (전화 02-3142-2333)
[★ 꼭 읽어보세요 ★]
계산서 발행은 입금일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넘어가면 계산서 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간혹 수강료 결제일과 계산서 신청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껴서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행된 계산서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여 수정, 삭제가 불가피할 경우 sbi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1~3월 결제 건 : 4월 25일까지
4~6월 결제 건 : 7월 25일까지
7~9월 결제 건 : 10월 25일까지
10~12월 결제 건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양성] 신규인력 양성과정(6개월)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
신규인력 양성 채용예정자 교육과정은 매년 1회 모집(9월)하여 6개월 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 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의 경우 출판사가 요구하는 스펙을 취합하여 기준을 정하며, 매년 참여기업의 스펙이 달라 딱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미취업상태일것, 수료후 즉시 취업이 가능할 것 1년 미만의 경력일 것, 희망 급여수준이 맞을 것등 입니다. 이외에 출판사의 스펙이 추가 됩니다.
2차 필기전형은 편집자와 마케터, 디자인의 시험형태가 다르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측정하며, 시험유형이나 기출문제 등은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과정별 참여교수가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70명 까지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의견을 수렴 7명의 출제위원이 구성되므로 매년 시험의 유형이 변경됩니다. 단, 기준은 1년 미만의 신입을 기준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고 예비 출판인으로서의 문장력, 어휘력, 교정교열 등이 출제됩니다.
3차는 면접전형으로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와 위탁을 받은 출판사 대표, 담임교수 등으로 5명 내외 입니다. 예비출판인으로서의 출판계지원 동기 및 업무수행 능력과 가치관, 교육기간 동안의 성실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 등이 주로 평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소집을 하게 되며 예비소집시 최종확정명단을 발표하며 만일 예비소집에 불참하시면 많은 관문을 통과하였더라도 자동 탈락 됩니다. |
| [향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 [향상] 직업능력 개발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의미 함
-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 [향상] 재직근로자의 교육시기 |
재직근로자의 교육은 매년 9월부터 차기년 5월까지 진행되며
각 과정당 기본 3회에서 신청접수자가 많을 경우 5회까지 운영됩니다.
교육운영 자립화 방안에 따라 각 과정당 7만원의 수강료를 내셔야 합니다.
환급되는 과정이 아니고 수강료가 7만원입니다.
|
| [양성]졸업 후 복학하는데 그 전에 수강가능 여부 |
질문 )
이번에 시작되는 편집자 양성과정에 신청하려 하는데 휴학생은 신청하지 못하나요? 교육은 내년 4월까지이고 복학은 내년 8월에 하기 때문에 교육을 수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강하고 싶은데...신청할 수 없을까요?
답변 )
본 교육과정 수료후에는 취업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학생의 경우 지원이 거부 됩니다.
|
| [양성] 신규인력 양성의 선발기준 |
신규인력 양성교육의 선발기준은
1. 채용사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신규인력이어야 한다. (경력 3년 미만)
3. 수료후 취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재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단, 졸업학기일 경우 졸업학점 취득에 문제가 없이 양성과정의 모든 수업에 참여할수있는 경우는 가능
이것이 기본원칙 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별 시험을 통과하셔야 하겠지요~^^ |
| [양성]채용약정이란 |
채용하려는 회사(이하 '채용사')를 발굴하여 교육생의 선발 위탁 동의를 얻어
학생을 선발하여 채용사와 약정을 체결 교육수료후 채용사의 조건에 부합 할 경우
수료후 취업을 하겠다는 약정서 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육생에게는 수료후 미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채용사에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의 요구조건이 부합하여야 하므로 둘중 한쪽이 수료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약정파기에 대한 제제조치는 없습니다.
|
| [양성]구직등록이란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재직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표시 입니다.
하지만 신규인력 양성과정에서는 이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양성] 신규인력 양성과정의 모집시기 |
신규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일정은 해마다 약간씩 일정이 다르지만
3,4월 - 수료
6,7월 - 회원사 수요조사
8,9월 - 과정개발 및 커리큘럼 수정회의
10월 - 모집공고(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11월 - 개강(변경될수있음)
|
| [향상] 재직자 향상과정 수강료 환급 여부 |
안녕하세요 (사)한국출판인회의 교육지원팀입니다.
재직자 직무향상과정에 신청하시면서 환급여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자 과정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수강료가 7만원입니다. 노동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환급되는 과정은 수강지원금이라고 해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개설될 때는 해당 과정에 수강지원금이라고 표시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해 주세요 sbi 02-3142-5807 |
| [수강등록] 수강료 무통장입금 계좌 안내 |
수강료 무통장입금 시 입금자명을
회사명<3글자> + 수강생명<3글자:> 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① : 한국출판인회의 홍길동 → 한국출홍길동 예시② : (도서출판)대한민국 홍길동 → 대한민홍길동
* 될 수 있는 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주세요.
* 불가피하게 은행ATM을 이용하실 경우 입금 후 반드시 전화로 입금확인 받으세요.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6-798144 예금주_ 한국출판인회의
|